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장제원 선거법 위반 언제? 장제원 부인 아내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사상)이 지난 2016년 10월 25일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의 심리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장 의원이 4·13 총선전인 지난 3월 27일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지역구 내의 A교회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 등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A교회의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장 의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18대 사상구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이번에 다시 무소속으로 사상구에 출마했다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장 의원이 “이번 새누리당 경선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소개했고 지지호소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A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신앙 간증을 하러 간 것이다”며 “발언 내용은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독실한 크리스천의 간증일 뿐이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장 의원이 평소 다니지 않던 지역구 내의 교회 목사 소개로 교회를 찾아가 그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장 의원은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조속히 이번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장제원 부인 아내 결혼, 가족관계 자녀 아들 딸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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