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사상)이 지난 2016년 10월 25일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유창훈)의 심리로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장 의원이 4·13 총선전인 지난 3월 27일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지역구 내의 A교회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 등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A교회의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장 의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18대 사상구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이번에 다시 무소속으로 사상구에 출마했다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장 의원이 “이번 새누리당 경선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소개했고 지지호소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A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신앙 간증을 하러 간 것이다”며 “발언 내용은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독실한 크리스천의 간증일 뿐이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장 의원이 평소 다니지 않던 지역구 내의 교회 목사 소개로 교회를 찾아가 그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장 의원은 “부산시민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조속히 이번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장제원 부인 아내 결혼, 가족관계 자녀 아들 딸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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