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일 월요일

전두환 나이 고향,전두환 아들 노역

지난 2016년 7월 전두환 전 대통령(85) 차남 전재용씨(52)와 처남 이창석씨(65)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전씨가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의사 표시를 하는 등 이들이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임야를 매도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27억7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 하루에 400만원으로 벌금을 갚는다고 정해뒀다. 당시는 일당 5억원짜리 노역 일명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지기 전이었지만, 재판부는 노역장 유치로 사실상 최대 기간인 1000일을 선고한 셈이었다. 형법 69조2항은 벌금을 미납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교도소에 보내 노역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이 확정됐지만 전씨와 이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올해 들어서는 6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도 했지만 아주 일부만 납부됐다. 전씨의 경우 지난해 1억원과 올해 4000만원 등 모두 1억4000만원(전체 벌금의 3.5%), 이씨는 지난해 1000만원과 올해 4050만원 등 모두 5050만원(전체 벌금의 1.5%)을 낸 게 전부였다고 하네요!

이날까지 전씨는 벌금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95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 구속된 130일을 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전씨는 965일(약 2년8개월), 이씨는 857일(약 2년4개월) 노역을 해야 한다. 다만 이들이 남은 벌금을 납부하면 교도소에서 풀려나면서 노역장 유치가 끝난다고 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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